한국무역협회는 18일 수출전문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8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달 23일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공식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진흥 모델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타사가 제조한 제품의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 구매수출 비중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은 업체는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무역협회는 12월초 유망 중소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1대1 연결하는 거래알선 상담회를 개최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무역기금 신청 우대,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가입비 지원, 거래알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인콰이어리 및 바이어정보 제공,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무료 멤버십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재만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그간 우리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문무역상사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 수출전문기업이 다수 참가하는 만큼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고 내수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기 위해 30일까지 대상업체를 모집한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