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 있던 수영장이 시공 과정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어도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주택 입주자 36명이 "부당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의 경우 초기 설계도면에 있었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며 "분양안내책자에는 헬스클럽 등 스포츠시설이 입주민의 공유시설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분양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입주민들은 분양광고에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의 그림과 '호텔수준급 로비', '공원처럼 쾌적한 골프연습장', '습건식 사우나, 헬스클럽' 등의 문구 등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영장은 예식장으로 변경됐고 헬스클럽 등 스포츠시설은 제3자에 분양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없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