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병·의원, 약국 등 23곳이 타미플루 7000명분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등 3853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병·의원 10곳과 약국 10곳, 다국적사 2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인터넷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타미플루를 불법유통한 인터넷사이트 모두 144곳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다국적회사 5938명분을 포함해 모두 7287명분이었다. 식약청은 해당 병·의원 10곳과 약국 4곳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약국 6곳에 대해서는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불법 비축한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과 도매상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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