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제도는 기업의 에너지효율항상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 CO₂t이상인 단일 사업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bundling) 500 CO₂t 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리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으며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등록 및 검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 CO₂톤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됐고 이에 따라 504만 단위의 KCER(1CO₂톤=1KCER)이 발급됐다"며 "이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