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요건이 완화된다.
또 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의 매입대상도 건조중 선박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조조정 상시추진과 선박펀드 활성화, 선박금용 지원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폭락한 해상운임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박 공급 과잉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인 해운업의 경기 회복까지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선사 뿐만 아니라 대형선사마저도 내년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적으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운영중인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의 출자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선박펀드란 유동성이 악화된 해운업체의 선박을 선박투자회사가 시가에 사들인 다음 선주에게 용선료를 받고 배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되파는 것이다. 현재까지 선박펀드를 통해 17척(총 4800억 원)이 매입됐지만 구조조정기금의 출자한도가 40% 정해져 있고 해운사의 참여가 부진해 실적이 다소 저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1조 원으로 설정돼 있는 기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운항중인 선박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선박펀드의 매입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업체별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업체는 계열사 정리, 유상증자 등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자금확보를 유도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구조조정과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서는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도 고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조중인 선박의 원만한 건조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적 외항선사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선가가 하락할 경우는 LTV 요건을 완화하거나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