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도 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최근 선진국은 물론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 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 당한 과징금 규모만 1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제계가 밝힌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전문이다.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만남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돼야 한다. 경쟁회사는 문자 그대로 경쟁자일 뿐, 협조자가 아니다.
▲경쟁회사들과 가격 및 거래조건, 물량, 설비 증설,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된다.
▲사업자단체 회의 시에는 가격 동향이나 신제품 출시,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대화를 절대 피하고, 불가피하게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한 뒤에는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기업 내부문서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마다 경쟁법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법 위반이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쟁법 준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을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