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정권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 정권도 임기 말까지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공기업단체장 경우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못 채운 사례도 빈번했다.  낙하산 인사와 중도하차는 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다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선별 수리하는 방식 등으로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사직을 우회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로선 '문재인 공공기관장'들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 조짐에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명단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350곳이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36곳,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 기관이 96곳, 기타 공공기관이 218곳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당장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관장 대다수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34곳(66.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고, 2년 이상 남아 있는 곳도 151곳(43.1%)에 달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장의 3분의 2 이상을 임기 마지막 2년 새 집중임명 했다는 의미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대선을 6일 앞둔 지난 3일 친문 인사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돼 윤 당선인이 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소리가 난다. 신·구권력의 인사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임기를 앞둔 공공기관장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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