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국장을 상대로 2004~2006년 경기도청에 근무할 당시 해당 골프장 회장인 공모씨에게 골프장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거취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상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국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100만원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공 회장은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