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위기 시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가 의무화 된다. 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특성을 반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이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요인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외환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한편, 향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미 시행중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2009년 9월)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 특성을 반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별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조기경보지표 설정 운영, 위기상황 시 자본유출 금액 추정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기 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 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도 의무화된다. 안전자산의 기준은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및 A등급 이상 회사채(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 단계적 제외 검토) 등이다. 다만 보유한도 설정 시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 X 2/12 X (1-최저차환율) ▲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 비율(우선 2%로 시행하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검토) 이상 중 선택해서 적용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같이 근거법상 정부손실보전이 명시돼 있고 정부관련 지분이 90%이상인 은행은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외은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과 보고의무만 적용,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직접적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일부 기업의 과다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사회문제화됐음에도 불구,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신설된다. 과도한 환헷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최대 125%)이상의 선물환 거래도 억제된다. 다만, 헷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건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인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다. 거래 상대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전문투자자(단, 금융회사 제외)에도 해당된다. 특히, 앞으로는 외화 자산의 신속한 회수가능성을 반영해 유동성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7일갭 비율의 경우 엄격한 초단기 비율 관리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0%이상 7일갭 비율에서 △3%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 국제통용기준,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도 강화된다. 현재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이 실효성이 낮고 1년 이상으로 중장기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 단기외채 산정시의 구분기준과 일치시켰다. 규제비율은 현행 최소 80%이상에서 90%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에 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규제비율 90% 이상은 최저준수 비율인 만큼, 내년 상반기중 100%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이 은행권 단기외채 차입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펀드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자설명서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환헷지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대고객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내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권유 준칙' 개정을 통해 환헷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불명확한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대상, 주기 등을 구체화해 명시토록 했다.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외환업무실장은 "우선 은행권이 현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도입하되 향후 제도정착 추이와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용 시기는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화 가중치 부여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는 도입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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