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비자연맹이 23일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을 위해 '악덕상술 대처법'을 내놓았다.
악덕상술 대처법은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중하순부터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허위, 과장광고로 속여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고3 수험생 등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소비자연맹이 마련한 것이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방문판매, 노상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제품의 손상이 없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경우 물품을 일부 사용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였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청약철회 통지서 3부(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4부)를 작성해 우체국에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3년 이상 대금 청구가 없었다면 이미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대금을 대납하였을 경우나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한 차례라도 대금을 납입했다면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
무료, 설문조사, 샘플상품 제공, 경품당첨, 안내자료 우송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조건 상품을 보내고 상품대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예방을 위해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상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항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법에 따르거나 대구소비자연맹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