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대구경찰이 확 줄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릇된 사례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발생 사건은 586건. 이 가운데 566건이 검거 처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은 25건(지난해 611건, -4.1%)이 줄었고, 검거는 44건(610건, -7.2%)이 감소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 검거 인원도 줄어들어, 지난해 716명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해 입건됐지만 올 들어서는 640명이 입건되는데 그쳤다. 10.3%(76명) 검거 인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줄어든 것은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이 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피해경찰관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공권력 도전 사례를 줄인 원인으로 꼽힌다. 피해경찰관 손해배상제도는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경찰관이 배상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법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 등 철저히 대응해 왔다"면서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이 지역 공집사범 발생과 검거률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게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심야 시간 발생한다. 실제 올 들어 대구에서 검거한 전체 공집사범 중 75.9%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 가운데 73%가 심야 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경찰관은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10명 중 7명 정도가 심야시간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