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싸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사표를 내고 사임의 뜻을 전했다. 관례상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된 뒤 청와대에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 역시 박범계 법무장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수리했다. 김 총장은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과 이달 중 처리 방침에 반발하고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사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검사들의 줄사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찰간부가 이미 사퇴했다.
이런 와중에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검찰 손발을 자르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비정상적이다. 자칫하면 임기를 잘 마치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건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다. 수사는 여러분야가 있고 검찰이 최적화된 전문분야가 있는데 임기 말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무리한 법 개정을 서두른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닌데 민주당의 무리수는 검찰의 베테랑 수사 인력을 검찰을 떠나보내면서 만약 범법자 세상이 온다면 경찰만으로 소탕은 어려워져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장 이상 일괄 사퇴는 이미 예고돼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에 앞서 자신부터 탄핵하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대통령 면담도 요청해놓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기업·경제·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주요골자이다. 법안에는 수사권 경찰이양 법 시행 3개월 유예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가 평균 부패 수준은 검사가 기소만 담당하는 프랑스식 법체계 국가에서 가장 높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 독일식 법체계에서 낮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혼란으로 이어져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불순의도가 없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