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기름값은 대부분 세금이다. 담배는 70% 가까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름값은 45%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기름값의 원가구성은 유가와 세금이 절반 정도이므로 유가와 세금 모두 영향을 받는다.
현재 기름값에는 유류세(교통세 529원)와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결국 유류세를 10%만 인하해도 70원 가까이 하락한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높을 때는 정부의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로 기름값 인하가 가능하다. 법인세를 높이면 재벌 일가와 부자들, 기득권층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를 낮추면 가장 기뻐할 것은 재벌들을 위시한 부자들이기 때문에 아주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는 법인(회사)이 내는 것이지 부자 개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서도 보듯이 법인 자체는 부자도, 빈자도 아니다. 다만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소기업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법인세가 낮을수록 대표(1인 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니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유리 지갑이므로 세금부담이 높다. 근로소득 면제자란 1년 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기본공제, 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이런 면제자 비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36.8%로 하락 중이지만 평균 40%대로 2019년 기준 근로자 1915만 명중 705만 명 넘게 세금이 0원이다. 물론 10억 이상의 고액연봉자는 세율이 49.5%(지방세포함)이므로 무시할 수준도 아니며,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0%가 넘어가는 일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인 게 사실이다.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이 너무 높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 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 원을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자로 평균종부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가정용 음료·주류보다 업소용 음료·주류는 세금이 서로 다르게 붙는다. 업소용이 전체주류판매량의 60%이며, 가게에서 업소용 술 재고가 떨어져도 인근마트에서 사올 수 없다. 가정용과 업소용을 나누는 일반적인 이유는 용량 및 마진 문제이고, 이 때문에 업소용 음료를 마트나 시장에서 싸게 납품받아 팔아도 그 자체로는 세금이 같기에 불법이 아니다. 단 주류의 경우 업소용 주류를 마트나 시장에서 팔면 소득세의 탈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누진세와 상속세가 엄청나게 높으며 이는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 거꾸로다. 대한민국의 누진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며 상속세는 대부분을 부담한다. OECD 국가의 절반은 상속세가 없으며 있는 나라들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거나 공제가 비교도 안 된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서민경제가 안정된다. 물가 폭등 주범인 담배와 기름값부터 내려야 한다. 정권교체기의 단골 메뉴인 물가를 잡아야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 기름값 인하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