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주인의 동의 없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41)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 2명에게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강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점포를 단속한 행위는 강씨 등의 주거권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이 단속활동에 나선 목적과 그 과정에서 강씨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영업상 손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강씨 등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 소재 강씨의 음식점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단속활동을 했으므로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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