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지난해 연말 당의 입장과 배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강행처리한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오는 22일 당무위를 소집하고 징계안을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당론에 위배해 노조법을 결정했으며 특히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당 윤리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또 윤리위가 결정한 '당원자격 정지 1년'에 대해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내용은 정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당무위에 "징계 수위를 감경해달라"는 최고위 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감경 정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추 위원장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고위는 징계 '감경'을 위해 윤리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과 당무위에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을 저울질했으나 장기화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당무위 소집을 결정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18일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가졌으며 이후 추가적인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징계의 부당성, 민주당과 추미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지난 12일 복당을 신청한 정동영 의원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헌당규 및 추 위원장 징계안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복당 문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국민과 직접 대화'를 열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1년간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