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표충처분'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0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원자력안전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은 원전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을 처분하는 곳으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기존 방폐장 부지에 들어선다.   방폐물 처분가능수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12만5000드럼 규모다. 부지면적은 6만7490㎡이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이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준위별 방폐물의 효율적 처분과 두가지 처분방식에 대한 독자적 건설운영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진성능을 설계기준지진 0.2g에서 0.3g으로 높여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2단계 처분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시설을 폐쇄한 뒤 향후 300년간 유지보수와 접근제한으로 관리하게 된다.지난 2015년 12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영향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공 기한이 미뤄졌다.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은 2단계 처분시설이 설계기준으로 요구되는 지반가속도 0.3g(지반가속도, 리히터 규모 7.0)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시설 폐쇄 후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 확률 현상, 인간침입 등에 따른 방사선 형향도 위험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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