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형호)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군의원 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관위가 추천하는 인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4차례의 회의 끝에 최종 획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군의원 획정안의 총 정수는 284명(지역 247, 비례 37)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영속성 등을 감안해 시·군별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 수와 인구 수 등을 고려, 선거구별로 의원 정수를 배정했다. 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다. 특히,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성주, 예천, 울진 등 7개 시·군과 인구 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김천, 상주, 영천 등 모두 10개 시·군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조정했다. 이밖에도 13개 시·군은 조정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조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이 11개 선거구에 의원수 32명(비례 4, 지역구 28)이며 경주는 8개 선거구 의원수 21인(비례 3, 지역구 18)이다. 또 구미는 8개 선거구 의원수 23인(비례 3, 지역구 20), 경산은 6개 선거구 의원수 15인(비례 2, 지역구 13)이다. 이 밖에 성주는 3개 선거구 의원수 8인(비례 1, 지역구 7)이고 예천은 4개 선거구 의원수 9인(비례 1, 지역구 8), 울진은 3개 선거구 의원수 8인(비례 1, 지역구 7)이다. 또 김천은 6개 선거구 의원수 17인(비례 2, 지역구 15)이며 상주는 6개 선거구 의원수 17인(비례 2, 지역구 15), 영천은 4개 선거구 의원수 12인(비례 2, 지역구 10)이다. 이형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부족한 시·군별 지역 특성도 감안하기 위해 두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선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19일 이전까지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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