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경주문화엑스포와 경북문화재단이 통폐합할 경우, 천군동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에 재단법인 경주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에 통합하는 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경주시의회 차원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경주문화엑스포 부지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갖고 있어 경주시로부터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엑스포 행사장을 지난 2000년 6월 23일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취득하고, 경주타워 및 복합문화센터를 2008년 11월 4일 기부채납 받은 이후 2010년 6월 22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3년 간 연장일 뿐, 그 이후로는 토지 사용 동의를 경주시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서류상으로 치면 2013년 이후부터 엑스포가 그 땅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가진 건물을 엑스포가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엑스포와 통합된) 경북문화재단이 와서 쓰겠다고 한다면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엑스포가 그 땅을 계속 쓰겠다고 하면 도의상 허가하겠지만, 다른 재단이 와서 쓰겠다고 하면 경주시의회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