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홍식의원은 지난 11일 안동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 3분 발언에서 재래시장, 상점, 골목 영세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시 운흥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지난달 26일 거대자본을 앞세운 쇼핑몰 입점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송현동 일원의 안동봉화축협 대형하나로마트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몇년 전 인구 17만에 지나지 않은 이 도시에 거대자본의 E마트 진출로 한 차례 큰 타격을 입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또 다시 거대자본을 앞세운 쇼핑몰 출현과 축협의 대형마트 개점에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뛰어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지역영세상인의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졌고, 경북도에서도 며칠 전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조례(안)를 제정해 통과시켰다.
지금이라도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와 의회가 공히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해내겠다는 진정성으로 조속히 이를 이행해내자고 제안했다.
우선은 집행부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심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를 위한 고용촉진 유도와 지역상품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가격경쟁만으로는 거대자본의 대형유통업체들과 결코 맞설 수 없으며,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 선호하는 시민들의 소비문화 의식의 변화와 이들을 보호 육성해야겠다는 시와 의회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지역상권의 보호와 활성화가 진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