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과 법안의 수정안 제출기준을 강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州)에 350명 이내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재적의원 163명 중 찬성148표, 반대 5표, 기권 10표로 처리했다.
파병안은 정부가 국군부대를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파르완주에 파견, 아프간에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 주둔지와 PRT 활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군부대는 우리 군의 임무제한 범위 내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작전통제와 동부지역사령부 전술통제를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군부대는 필요에 따라 조기 철수시킬 수 있으며, 부대지휘권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갖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으나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수정안 제출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안 제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회는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법 명칭을 '보조직원'에서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도 처리했다.
이 외에 국회는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등도 처리했다.
사진=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프칸 파병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 퇴장속에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