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신차 구매후 1년 내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3개월 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가입고객은 이를 통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차는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이 프로그램을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및 신규 구매고객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혜택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고객 존중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그 동안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서비스 등을 재정비해 현대차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현대자동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