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대입구역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의 결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폭행했다.경찰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이처럼 데이트폭력을 당해도 합의를 명목으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반의사불벌죄’는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협박과 회유가 늘어나 2차 가해를 발생시킨다. 1953년 일본의 영향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제정되었지만 머지않아 1961년 일본에서 폐지되었고 미국에서도 폐지되었다.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국내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 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