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던 여성의 아킬레스건 베어버린 40대 남성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6년 동안 연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별 통보한 날도 화를 내다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고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베게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2020년 11월에도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 판사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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