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위층 주민을 살해하고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인은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을 살해하고 범행을 목격했던 60대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가해자는 수개월동안 무기를 구입하여 모으는 등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자수한 점과 피해망상,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로써 범인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