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무단 횡당하다가 숨졌다.공무원의 유족은 “중간 관리자로서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무단 횡당을 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또한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km를 초과해 달렸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을 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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