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7일 정차 중이던 천안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이 일어나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다.승객은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심폐기능상 문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승객의 보호자는 버스 기사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는 앞차가 출발해서 같이 출발하는 도중에 어떻게 뒤를 볼 수 있냐며 운전기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넘겨졌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