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기준,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은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근거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행됨으로써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의 50% 초과분이 외국인투자금액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또 미국 비영리학교법인 리아카데미(Lee Academy)가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을 의결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 과정이 운영되는 대구국제학교는 총 정원 580명 규모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랜드마크시티, 영종지구 복합레저단지, 무의아트센터, 청라지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등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용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이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내실 있는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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