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고금리 신용카드의 채무가 우선 결제된다. 또 약관이나 수수료율 변경 시 사전 고지기간이 현행 14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여신금융협회가 제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해 6, 7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가 우선 결제된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도 개선된다. 향후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운영돼야 한다. 만약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현행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통상 1개월에서 앞으로는 2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약관이나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수수료율을 변경할 때도 현행 14일에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밖에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카드사는 초과된 이자의 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는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가운데 하루만 포함해 연체이자를 산정하고,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게시한 뒤, 회원에 대한 사전 고시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