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사본) 또는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사기업체는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장기 사용 중인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단이나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겨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40대 초반의 A씨는 3월 말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누구나 가능'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광고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씨는 저소득자로 생활이 어려운데다 가족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업체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신용도 향상을 위한 전산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해당 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이틀 후 A씨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다른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려던 중 출금이 되지 않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통장이 사기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즉, 지난해 6월부터 금융회사의 신규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예금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한국 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02-3771-1119) 등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