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 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예를들어 올해 개정에 따라 표시기준이 강화된다면 2012년 1월1월, 내년에 규제가 강화되는 조항은 2013년부터 포장지에 표시하면 된다.
식약청은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에 대해는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