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통합LG텔레콤이 오는 12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KT와 통합LG텔레콤은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무료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월1일부터 KT와 통합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6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년만에 통신 3사 모두 1초당 과금을 실시하게 됐다. 초당과금제는 기존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1초 단위로 변경한 것으로, 가입자들은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국내 이통사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국현 KT 개인고객전략본부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이동통신 과금 구조에 대한 고객 혼란을 줄이고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전략을 음성통화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1초 과금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 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LG텔레콤의 경우 전 요금제에 초당과금제가 도입되면, 880만 명(3월말 기준)의 가입자들은 표준요금제 기준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과금이 이뤄진다. 통합LG텔레콤은 가입자 1인당 연 평균 약 7500원, 연간 약 700억 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초당과금제는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모든 국민들이 초당과금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이통사들이 모두 실시해야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또한 초당과금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과 관련, "효과가 없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며 초당과금제는 모든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유일한 조치"라며 "또한 소비자들이 쓰지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 과금체계의 문제로, 방통위는 이를 부당수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도입 반대'를 외치던 KT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압박을 버티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이래 나머지 통신사들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권유해왔다"며 "이는 민생 문제지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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