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 F 2349)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기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스팔트 도로의 균열,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소성변형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 도로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구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자, 구입자간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2011년까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율을 15%까지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체가름한 뒤 가공한 골재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도로 유지 및 보수공사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810만 톤 이상 발생하지만 이중 약 2%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