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포함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상 '해외유학' 중 사고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A화재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전은 '일이나 여행목적 외국으로 가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학을 포함한 유람 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보험자가 주거지(미국)를 떠나서 국내를 방문했다가 주거지(미국)로 복귀해 생활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고, 방학 기간 중에는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했다는 점, 피보험자의 주소지가 국내라는 점 등을 볼 때 국내 주소지가 약관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정위는 또 사건 장소가 티켓에 명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여행' 중의 우연한 사고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티켓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설인배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장은 "이번 조정결정은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향후 보험회사에 결정취지를 송부하고,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