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수면장애, 남성불임 등을 유발하는 핸드폰 전자파가 제품에 따라 최대 7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지식경제위원)이 전자파 장해검정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의 SAR(전자파 비흡수율) 측정값'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삼성, LG, 팬택, 모토로라 등 4개 제조회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생산된 8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팬택SKY의 IM-R300기종이 0.206W/kg으로 가장 작게 나타난 반면, 모토로라의 MotoROKR Z6m은 1.46W/kg을 기록했다. 이밖에 모토로라의 'MS500W'(1.39W/kg), 삼성전자의 'SPH-B8850'(1.28W/kg), 'SCH-W900'(1.26W/kg), 팬택SKY의 'IM-R300(1.25W/kg), LG전자의 'LG-SU960'(1.25W/kg)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휴대폰 전자파흡수율 1.6 W/kg은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날 분석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급증해 전자파 노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조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규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별 전자파 방출량의 격차가 큰 만큼 이를 눈에 띄기 쉽게 표기하여 소비 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1.6W/kg 이하) 대신 기기의 특성과 사용시간을 고려한 차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피부를 통과해 인체 내에 전류를 형성하므로 체내 호르몬 분비체계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 두통, 수면장애, 기억상실 뿐 아니라 위험질환인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치매, 남성불임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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