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선결제할 때 취급수수료의 환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변경하고, 회원 고지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신용상태 악화가 정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는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론을 선결제할 때 취급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또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도 카드론 취급수수료와 비슷한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우선 변제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는 이용대금의 비율에 따라 대금이 우선 결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체크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공적하고 불합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