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미소금융 소액대출 상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소금융이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 상태의 서민들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전국 38개 지점에서 올해 1월부터 5월11일까지 953명에게 모두 70억4000만 원을 대출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39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된 일부 요건이 까다롭고, 대출 신청에서 집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 및 대출 절차를 개선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을 기업과 은행재단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단이 지자체가 추천하는 상인회에 최대 1억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가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 원 이내에서 4.5%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해 1인당 500만 원 한도, 금리 4.5%로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50%에서 30%로 완화키로 했다. 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500만 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 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된다.
다만 하반기부터 시행될 보증부대출의 지원기준을 고려해 신용등급(7등급 이하), 재산(수도권 1억3500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컨설팅 의무화, 대출금리(4.5%) 등 핵심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