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17일부터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다.
조사 기간은 대형유통업체는 17일부터 6월30일(6주간), 납품업자 등은 7월1일부터 8월31일(2개월)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12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