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시행이 가능해진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적용돼 오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인도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었지만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또 30가구 미만의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토록 했다. 완화된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가운데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시켰다.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사가 불가능하며 구조나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은 단지형 연립주택(전용 85㎡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전용 12~50㎡) 등 3가지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와 사업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적용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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