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제한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0일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추가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 기표원은 기존에는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납 등의 일부 유해물질만 사용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납뿐만 아니라 카드뮴, 안티몬, 비소 등의 유해물질도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기표원은 향후 모든 어린이 장신구에 사용되는 카드뮴 등 신규 유해물질에 대해 유럽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개정안을 통해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함유량을 40㎎/㎏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안티몬, 비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카드뮴 등의 일부 유해물질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기표원은 또 2011년 1월부터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톱장식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 장신구로 추가 지정·관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장신구 중 기표원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은 반지, 팔찌, 목걸이, 귀고리, 펜던트 등 5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늘게 된다. 한편 기표원이 지난 3월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발찌, 배꼽찌 등 시중에 유통된 4개 품목 5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관련제품을 해당업체에서 자진수거, 파기토록 권고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납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가공이 쉽고, 니켈카드뮴전지에의 수요가 사라지게 되어 남아도는 카드뮴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각종 안전사고사례와 유럽 등 외국의 안전예방정책들을 분석해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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