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7년여 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국회가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야한다.그러나 재적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을 차지하는 등,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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