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 프로그램 이용자는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를 자동 출력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과다공제자 명단을 통보했다. 통보 인원은 대략 10만 명으로 알려졌다. 과다공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 공제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가산세 등을 내야하므로 이달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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