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농업개발비로 72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밀이나 콩, 옥수수와 같은 주요 수입곡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지원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210억 원 가운데 상반기 138억 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다.
자격요건은 해외 농·축산물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이다. 유통형, 밀·콩·옥수수, 수출에 제약이 없는 국가 진출대상자는 우선진출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장형의 경우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이나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영농비 등이다. 유통형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된다.
또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연리 2%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소요사업비의 70%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에 방분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main.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사업융자심의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7월 말께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