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00만원 당일 100% 대출" "무직자, 신용불량자, 연체자 누구나 즉시 50~300만원 대출" "소액결제 2~40만원, 휴대폰·일반전화 쓰시는 분 인증후 1분 송금"
감독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터네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3%(61건), 68.8%(64건)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를 계속 게재하는데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한 업체 56곳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계좌거래 및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을 주선하는 등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36곳도 적발됐다.
그밖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 등을 게재하고,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취급한 31개사도 확인됐다. 또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254개)를 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1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법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시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