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상품 금리가 4~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3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판매로 인한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심사기준금리)을 정하도록 지도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만기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은행은 4.3%~4.8%, 보험사는 4.5%~4.9%, 증권사는 4.5%~4.8%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5월 초를 기준으로 한 금리로 향후 시장금리가 바뀌면 심사기준금리도 변동된다.
금융사들은 심사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부서간·본지점간 자금이전 금리를, 보험사는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증권사는 채권 금리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심사 시 손익영향을 분석하고, 퇴직연금상품 가격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토록 했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평가 보고서를 3~5년간 보관토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퇴직연금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리스크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은 "앞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경쟁이 안정됨에 따라 상품권, 콘도이용권 제공, 광고협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4월 말 현재 적립금 규모가 16조7664억 원에 달한다. 권역별로 은행이 8조3591억 원(4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7.4%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