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을 보면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연이다. 이어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독일, 일본 등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한 것. 대한상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80%), 독일(85~100%) 등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들 국가 수준으로 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인 의욕진작 효과가 크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국민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도 다음달 중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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