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과 백화점 등에 대해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거래해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 사업자를 허용하는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화점 및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방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 정기 서면실태조사 외에도 현안이 발생할 시 비정기적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등 서면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업계에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해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 등 경쟁여건 조성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백화점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통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SO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과다 요구 여부, 계열홈쇼핑업체를 위한 차별적 취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선방안에 따른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통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과제 추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