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해외 수주사업시 공공기관이 계약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외사업 수주와 이행을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 유지 ▲해외사업 완료기한 준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성화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자산을 경쟁입찰로 매각시 1명만 입찰할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됐다고 판단,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매각자산의 특성상 담합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보유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 완료 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키로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정, 인증기간 연장시에는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