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21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 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 방지 등 5개 항목이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게 될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는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나,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 중에 '전자금융감독규정'및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규칙'개정을 마무리 하고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성 가이드 라인'은 현행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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