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송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7월6일까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이 적발돼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 보다 적발 건수가 115% 증가했다. 그 중 444건이 형사고발 됐으며 55건이 허가 취소됐다. 또한 113건이 사업정지 됐으며 9039건이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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