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가두리양식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다음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을 대상으로 ‘제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김 양식을 대상으로 ‘제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김 양식 어업 및 전복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 위성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지역에서 무면허양식, 초과시설양식, 어장이탈양식 등의 불법양식행위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됐다. 농식품부는 불법양식이 어장환경 악화, 저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유통, 적정한 수급·가격·소득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한 양식어업인의 경영 압박과 의욕상실은 물론 정부의 양식업 전망과 수급정책의 신뢰성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 양식어업인과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위성관측 결과 확인된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자율정비 당부와 함께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도 평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평가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정비·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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